[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천억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도 건강 악화로 구속을 피했던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 경과가 좋지 않아 후유증을 앓고 있고,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 증세가 깊은 상태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의 횡령과 탈세,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이 나빠 구치소 생활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줄곧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뒤 상고했다.
한편 이 회장 재판은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에 속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재판일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