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 당국과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2019년 7월 27일 군 당국이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그해 8월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작전 최고책임자인 현직 합참의장이 비위가 아닌 군의 작전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정비서관실은 보통 비위 문제 등을 다루는 부서로 군 작전 조치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군 서열 1위 ‘모욕주기’ 혹은 ‘군 길들이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우리 군은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 21분께 3명의 선원이 탄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면서 “승선 인원의 경우 28일 오전 2시17분께, 소형 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각각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합참은 예인조치 배경에 대해 “이 목선은 최초 발견 당시 인근에 조업 어선이 없는 상태에서 NLL 북쪽에 단독으로 있다가 일정한 속도로 정남쪽을 향했고, 자체 기동으로 NLL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또 “목선의 월선 지점과 발견 지점이 남쪽 영해였다”면서 “목선의 명칭으로 봤을 때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돼 예인조치 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에서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 혐의점 역시 없다고 판단해 정부는 선원들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 조치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박 전 의장이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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