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위해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만 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술심리제도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하여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전북도·제주도·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인 국선대리인 제도도 손본다. 기존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전 단계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 또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소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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