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대가로 3000만원 받은 의사,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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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3910만원 수수
法 "공정한 경쟁 해치고 약재비 상승 초래"
  • 등록 2026-02-14 오전 10:45:07

    수정 2026-02-14 오전 10:45: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특정 제약회사 제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판사)은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 진료실 등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C씨로부터 현금 391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특정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해당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했다”며 “이런 범행은 제약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약제비 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일반 환자들 부담을 가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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