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A국장으로부터 ‘물 받아놓은 욕조에 알몸으로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직원 회식에 불려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6월 A국장이 유럽으로 출장 갈 때 1천유로(한화 150만원 상당)를 건네기도 했다며 환전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B씨는 성희롱 피해 등에 관한 내용을 철거민 단체에 제보했고 철거민 단체 등은 A국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 시위를 벌여 왔다.
A국장은 “B씨가 요구하는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수차례 명확히 전달했다”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이 이뤄지지 않으니 오래된 문자 메시지까지 들춰내 (성희롱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문제가 된 문자 메시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를 보면 친한 관계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농담 수준으로 보인다”며 “현재 양측 진술이 엇갈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