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저축은행 창구서 현대증권 상품 판매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금투업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5-02-24 오전 11:11:57

    수정 2015-02-24 오전 11:11:57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도 계열 금융회사의 사무공간을 활용, 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현대증권은 현대저축은행 점포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도 고객과 대면해 상담, 안내, 투자권유,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계열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회사 계열 금융투자회사들은 이미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를 M&A를 한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 동안 집합운용을 할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수 있고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부터는 출시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신규 고객 유치와 집합운용은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허용할 예정이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는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했다. 보험사, 카드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콜 거래 중개 업무를 제한한 것으로 콜시장을 시스템리스크가 적은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내국인의 외국법인 명의의 외국인투자등록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검은머리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공모주 기관물량 배정 등으로 우리나라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명시했다.

또 뒤늦게 외국인투자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생겨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점검으로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은행에 대한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한 계좌개설보증금제도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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