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도 고객과 대면해 상담, 안내, 투자권유,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계열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회사 계열 금융투자회사들은 이미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를 M&A를 한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 동안 집합운용을 할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수 있고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부터는 출시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신규 고객 유치와 집합운용은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허용할 예정이다.
내국인의 외국법인 명의의 외국인투자등록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검은머리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뒤늦게 외국인투자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생겨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점검으로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은행에 대한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한 계좌개설보증금제도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