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매출기준 1500억→1800억 변경…573만개 기업 혜택

중기부, 경장회의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 발표
2015년 중기 기준 매출액으로 단일화 이후 10년만 개편
매출 기준 높이고 구간 세분화…세제감면·공공조달 참여 등 혜택
  • 등록 2025-05-01 오전 8:00:00

    수정 2025-05-01 오후 6:54:2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현행 최고 1500억원인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최대 18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573만개의 중소기업이 세제감면, 공공조달 등의 혜택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의 개편이다.

현재 중기업 매출기준은 업종에 따라 15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등 5개 구간으로 나뉜다. 이를 최대 1800억원에서 400억원까지 7개 구간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소기업도 10억~120억원의 5개 구간을 15억~140억원의 9개 구간으로 세분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015년 정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기준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이 아닌 물가, 환율, 원부자재가 상승 등으로 매출만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악화하고 덩치만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다. 이럴 경우 외부적인 요인으로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 학계·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예를 들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매출액 기준이 최대 1500억원 이하에서 1800억원으로 오른다. 식료품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도 현행 1000억원 이하에서 1200억원 이하로 매출액 기준이 상승한다.

매출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804만개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약 573만개다. 중기업이 6만3000개, 소기업이 566만7000개 가량이다.

중기업의 경우 약 500개사, 소기업의 경우 2만 9000개사가 매출 상승으로 각각 중견기업, 중기업으로 편입될 수 있었으나 중소기업으로 남게 됐다.

이들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개편 기준은 업종별 물가상승률은 물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업종 내 기업 분포,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마련했다.

가령 매출기준이 1200억원까지 오른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해 수익성 변화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높였다. 미국 관세 25%의 영향도 고려했다.

오 장관은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은 5년마다 시행한다. 오 장관은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기준 검토 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세제실과 협의를 거치면서 세수 감소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기부와 14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통해 안을 만들었다”며 “GDP 디플레이터 적용, 중소기업 졸업률 등 (매출액) 조정 기준을 명확히 만든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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