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알바 후 귀가 여대생 사망케 한 '음주 뺑소니범'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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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징역 11년…뺑소니범 ''상고'' 포기
1심 때 무기징역 선고한 검찰도 상고 안 해
  • 등록 2022-04-10 오후 6:21:31

    수정 2022-04-10 오후 6:21:3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가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한 30대 뺑소니범이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상태에서 여대생을 치고 도망간 A(39)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과 A씨는 모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11년형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10월 7일 오전 1시 27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 받은 후 도주했다.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은 약 30미터(m) 튕겨 나가 사망했다. 30대 남성은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4킬로미터(km) 떨어진 유성구의 한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은 뒤 멈췄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바로 붙잡혔다. 사고 지점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음에도 A씨는 제한 속드를 무시한 채 시속 약 75km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도주 중 차량이 멈추자 블랙박스를 탈거하고 도주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4%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블랙박스를 탈거하는 등 규범적 측면은 물론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징역 11년은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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