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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상태에서 여대생을 치고 도망간 A(39)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과 A씨는 모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11년형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10월 7일 오전 1시 27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 받은 후 도주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4%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블랙박스를 탈거하는 등 규범적 측면은 물론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징역 11년은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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