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절대신"…손님들 동원해 동료 폭행한 무속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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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명목으로 동료에게 돈 뜯기로 공모
"부모에게 돈 맡기면 날려" 속이고 거액 뜯기도
  • 등록 2025-07-11 오전 8:05:57

    수정 2025-07-11 오전 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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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절대신을 자처하며 손님들을 심리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동료 무속인을 감금, 폭행하는 데 동원한 30대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20대 공범 B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남 거창군 한 사무실로 피해자인 50대 무속인 C씨를 불러내 감금, 폭행하고 8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기 고객인 공범 B씨가 C씨에게 점괘를 보고 온 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자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평소 “몸에 귀신이 붙어서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심리지배한 뒤 자신의 고객이자 공범들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후 A씨는 점괘를 엉터리로 봤으니 단체로 항의하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자고 공범들을 꾀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전달할 물건이 있다며 C씨를 불러낸 뒤 약 1시간 30분간 감금한 뒤 함께 폭행했다.

당초 경찰은 B씨 등 2명을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7명 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단순 가담자로 분류됐던 A씨가 점괘 등을 이용해 나머지 공범들을 심리 지배한 뒤 범행을 지시, 주도한 사실확 확인했다.

또 A씨가 공범 1명에게서 “부모님에게 돈을 맡겨놓으면 다 날아간다”고 속여 4600만원을 뜯어낸 것을 파악했다.

A씨는 평소 공범들에게 자신을 ‘절대신’이라고 말하며 심리적 지배를 이어갔고, 공범 간 서열을 정해줘 종속 상태로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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