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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1월 경남 거창군 한 사무실로 피해자인 50대 무속인 C씨를 불러내 감금, 폭행하고 8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기 고객인 공범 B씨가 C씨에게 점괘를 보고 온 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자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점괘를 엉터리로 봤으니 단체로 항의하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자고 공범들을 꾀었다.
당초 경찰은 B씨 등 2명을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7명 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단순 가담자로 분류됐던 A씨가 점괘 등을 이용해 나머지 공범들을 심리 지배한 뒤 범행을 지시, 주도한 사실확 확인했다.
또 A씨가 공범 1명에게서 “부모님에게 돈을 맡겨놓으면 다 날아간다”고 속여 4600만원을 뜯어낸 것을 파악했다.
A씨는 평소 공범들에게 자신을 ‘절대신’이라고 말하며 심리적 지배를 이어갔고, 공범 간 서열을 정해줘 종속 상태로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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