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 수정안에서 3억원~50억원 구간 25%(지방세 포함 27.5%), 50억원 초과 구간 30%(지방세 포함 33.0%)로 적용 세율이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연구원은 “적용 대상 역시 초안에는 사업연도 기준 2026년에 발생한 배당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6년 이후 지급한 배당분으로 기준이 완화됐다”며 “다만 초안에서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늘어난 기업도 분리과세 대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10%로 조건이 소폭 타이트해졌다”고했다.
이어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연간 배당금에서 4분기 배당금은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절세를 기대하는 자금의 유입은 2026년 2분기가 아닌 1분기부터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염 연구원은 “이번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에 비해 배당소득의 메리트가 커지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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