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퇴정' 檢 징계불가 결론에…정성호 "법무부가 기록받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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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안 엄중히 보고 있다…종합 판단할 것"
  • 등록 2026-04-23 오전 6:31:03

    수정 2026-04-23 오전 6:31: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관련 기록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물론 대검 (감찰위의)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법무부가) 전적으로 귀속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록 전체를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래서 관련 기록을 법무부에서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징계안 부결 결정을 내린 대검 감찰위원 구성에 대해 “기존에 구성돼 있던 (윤석열) 전 정부 때부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 의견을 밝히고 전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인 26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고 정 장관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이 진행됐다. 다만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징계할 수 없다’며 부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위원들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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