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다른 용도 사용시 내는 부담금, 분할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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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등 초지법 개정
초지 전용 후 5년 내 전용 시 용도변경 승인
  • 등록 2020-06-10 오전 11:00:55

    수정 2020-06-10 오전 11:00:5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축 방목 등에 이용하는 초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부과하는 대체초지 조성비의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초지 전용 후 다른 용도로 곧바로 바꾸려는 편법을 막기 위해 5년간 승인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2월 4일 경남 함양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초지에 비료를 주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지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초지조성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내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초지조성비란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조성·관리 비용을 부담케하는 제도다. ha당 1476만5000원으로 그동안은 일시 납부만 가능했다.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 신청 시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할납부가 결정되면 초지전용 허가 전 대체초지조성비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입보증 보험증권 예치 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초지 전용 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때 대체초지조성비의 금액이 달라지면 차액도 추가 납부한다.

초지법상 전용이 가능한 목적으로 전용 후 곧바로 초지 전용이 불가능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을 위해 전용을 하는 등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은 허가·신고 없이 초지를 전용한 자와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를 추가했다.

초지의 이용 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준일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했다. 이는 초지를 월동채소 재배 목적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는 지난해 3만2000ha에 불과하고 매년 약 200ha 정도가 축산업 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초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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