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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총 11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화폐교환기를 망가뜨리고 내부에 있던 현금 3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서울의 2개 업소 인근에서 잠복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 10분쯤 잠복 중인 경찰에게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화폐교환기를 부수려다가 노래연습장으로 들어오는 형사를 피해 도주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을 모두 소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돈을 숨겼을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무인 코인노래연습장 등 소규모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며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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