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2025 공정거래 정책방향’ 조찬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독립성과 정책집행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만간 제재 예정인 통신 3사 담합 사건의 심사방향에 대한 질문에 “조사중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며 “과잉규제가 돼서도 안되고 과소 규제가 되서도 안되고 관련 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지는 방향으로 조사나 심의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과 3월 5일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건에 관한 위원회 심결을 내릴 전망이다.
특히 독과점을 통한 반경쟁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사건 수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의성이고 파급력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독과점으로 인한 반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제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사례로 구글 앱마켓 반경쟁행위(421억원 과징금), 쿠팡 알고리즘 조작(1628억원 과징금),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151억원 과징금) 등을 들었다.
또 한 위원장은 “통신3사 담합, 구독경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와 관련해서 반경쟁 행위 차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구체화되면 기업들이 창의적인 혁신보다 규제에 맞추는 데 집중하게 된다”며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담합을 해소하면 경쟁이 촉진되고, 경쟁이 촉진되면 혁신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첨단 전략 산업, 소프트웨어(SW), 반도체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해 혁신 기업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를 대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과 경영 환경 개선, 자영업자 보호 장치 확충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배달앱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 정산 문제 등은 자율 규제 중심의 상생이 기본 방향이고, 벌제화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