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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메이슨은 구(舊) 삼성물산(028260)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이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약 3200만달러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달러의 약 16%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재판권)을 부당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협정(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취지였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공식적 비위 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판단한 오류가 있고, 메이슨이 케이맨 제도의 케이맨 펀드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64%의 운용역(업무집행사원·GP)일 뿐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데도 자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메이슨을 법적 소유자로 인정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돼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맨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GP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