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제16차 위치정보 허가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및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친다. 8월 중으로 허가사업자를 선정해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허가부터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의 취지로 위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이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제출 분량이 200쪽에서 150쪽으로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