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문 일주일 동안 228t의 수돗물을 쓴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고가의 캣타워, 편백 욕조 횡령 의혹에 대해선 “관저에 그대로 있다”고 밝혔다.
 | 2022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 써니와 함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찾아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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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는) 다수의 경호 인력과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는 공간”이라며 “수돗물 사용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조경수 관수, 관저 주변 청소 시에도 수돗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저 계절별 상수도 일일 평균 사용량은 25~32톤에 이른다. 통상적 수준”이라며 “과거 청와대 관저에서는 일일 40~5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내외가 관저에 500만원대 캣타워, 수천만 원대 편백 욕조를 설치한 뒤 퇴거 당시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퇴거 시 보도된 캣타워는 기존 쓰던 것을 가져간 것으로, 캣타워 및 편백 욕조도 그대로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새로 구입한 캣타워 가격은 170만 원대(총5개, 설치비 포함)로 알고 있다”며 “관저의 편백 욕조는 1인용으로, 과거 청와대에서는 최대 4개의 히노키 욕조 및 사우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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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10일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228.36t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매일 적게는 28t 많게는 39t의 물을 썼고, 이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 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 등 공공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한 매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국가 예산으로 수백만원짜리 캣타워와 자잿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편백 욕조를 설치하고, 이를 관저 퇴거 시 사적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업체가 견적서를 부풀린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그런 식으로 부풀려서 예산이 사용됐다면 국고손실, 착복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