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0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값 안정 기대감을 높이는 메시지를 냈다.
 |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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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는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대목을 거론하며 “서울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는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다주택자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전날(9일)에도 이 대통령은 SNS에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기간이 끝나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가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죠”라고 적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수십만 호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임대사업자까지 압박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목적 주택을 취득해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등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한 뒤 임대사업자는 최대 10년 임대와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의 의무를 지는 대신 취득·재산·임대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어진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도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