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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청소년의 43%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계속 생각나고 스스로 사용을 끊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미다. 이는 유아동(26%), 성인(22.3%), 60대(1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38%가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한다”고 답했고, 44%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조사에서는 SNS 이용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지속적인 슬픔과 절망감,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 SNS 사용 시간이 늘어난 청소년은 읽기 능력과 기억력, 종합 인지능력 점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 법원이 SNS 플랫폼 책임을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 지난 3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어린 시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사용 이후 중독과 우울증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구글과 메타에 약 600만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무한 스크롤’ 같은 플랫폼 설계가 사용자의 접속 중단을 어렵게 만들어 중독을 유발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개인 책임을 넘어 플랫폼 설계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배상책임보험(GL), 사이버보험, 기술 전문인배상책임보험(Tech E&O), 임원배상책임보험(D&O) 등에서 디지털 중독 관련 손해 보장 범위가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보험사들이 플랫폼의 알고리즘 구조나 청소년 보호 기능 등을 인수 심사 요소로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디지털 중독은 아직 명확한 진단 기준이 부족하고 우울증 등 기존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 내 보험상품으로 구체화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청소년 스마트폰·SNS 과의존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과 손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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