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뼈 부러져 숨진 2개월 아기...생후 1개월 형도 지난해 사망

  • 등록 2023-09-21 오전 11:17:04

    수정 2023-09-21 오전 11:17:0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월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했고, 아들은 급히 병원에 옮겨졌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당시 의료진은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왼쪽 허벅지 골절 진단을 내리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아이가 숨지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14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A씨의 아들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사인은 ‘머리 손상과 화농성 뇌수막염’이었다.

A씨와 숨진 아기의 친모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안고 흔들어 준 것 밖에 없다”며 부인했고, B씨도 아이의 사망 이유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B씨가 A씨에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는 취지의 메신저 내화 내용을 확보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A씨와 B씨 사이에 아들이 1명 더 있으며, 생후 한 달 차였던 지난해 7월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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