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7일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 구분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민영화 추진을 위해 지난 2012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은금융지주·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일부 국책은행에 대해 “정부의 손실보전 및 법률상 특혜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해체 취지였던 연내 민영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개별 설치 근거법에 의해 손실보전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또 은행법에 의해 금융채 발행 한도, 유가증권 투자 한도, 금융자회사 출자 한도, 신용공여 한도, 회사채 인수 업무 등의 각종 특례가 허용된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현재 산은·기은 민영화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은행의 올해 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정부는 두 은행의 연내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수확충에 문제가 생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과 관련 “규제적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기관을 법적 근거 없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한국수출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중요한 기관들이 직원 정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관들과 함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며 기타공공기관의 세부 유형별 관리체계 차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