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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법률 용어도, 현재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며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사실도 아니고 보완수사 박탈까지는 안 된다 해서 조정됐고 여야 간 합의까지 간 사항이다”며 “이런 것을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하겠다는 것인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과 함께 ‘검수완박’이 통용되는 단어라는 점을 들어 반격에 나섰다.
아울러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자료 제출 요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거셌다. 김형배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답변이 너무 부실해 도저히 검증 불가능한 정도”라며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자료 제출을) 못했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게 맞지 않나. 본인은 감추고 안내놓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에게 자료를 내놓으라 하나”면서 “법무부 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자료를 내달라는데 이렇게까지 안 낼 수 있나. 이건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 임명한 사례가 34명”이며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자. 가족 털기, 망신주기하지 말자. (민주당) 여러분이 박범계·추미애·조국 장관 청문회 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추미애 청문회 당시 개인정보 관련 전부 비동의했고, 본인자료 0건, 증인 채택 0건으로 기록돼있다”며 “박범계 청문회때도 자녀 병력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본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에 진행했던 우리 위원회 기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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