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 대신 30대 여성이 아기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두 사람에게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산모 A씨와 B씨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대학병원 입원·출산 과정에서 B씨 인적 사항을 이용하거나 병원비를 B씨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와 B씨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기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이는 병원비 및 금전 거래가 있는 만큼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대리모 의혹과 관련해서도 B씨 남편 DNA를 확보해 아기와 대조했지만, 검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일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대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는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퇴원했다.
이후 13일 B씨가 나타나 “호적에 출생 신고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기를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기는 17일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지정된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