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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과 지난 2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 연이어 승소했다.
정 장관은 이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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