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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7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관 위원회 외부 인사에 대한 용역 몰아주기를 지적하는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소관 위원회 위촉직으로 임명한 외부인사 중 8명은 활동 기간 중 소속 기관·업체를 통해 농진청의 용역 36건을 수주했다. 금액으로는 13억90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7개의 기관·업체의 대표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대부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소속이다.
윤 의원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위원회 직무와 관련 연구 용역 등 이득을 취하거나 관련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돼있다”며 “해당 위원들의 용역 수주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자기(해당 위원)가 수행한 것을 자기가 평가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우선 위원회 기능과 용역 관련성을 파악해 용역 발주를 배제할 계획이다. 그는 또 “수의계약은 가급적 경쟁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급성이나 긴급성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시행토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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