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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공포 후 11일부터 시행한다.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유리창과 투명방음벽 등에 폐사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됐다.
또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이동 및 회피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예방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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