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석방’ 경찰서 앞 모인 노조원…무죄 선고한 대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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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석방 취지 구호 외치는 등 혐의
1심 “미신고 옥외집회” 유죄 선고
2·3심 “아무 입증 안돼” 무죄 선고
  • 등록 2023-08-10 오후 12:00:00

    수정 2023-08-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노조원이 경찰서 앞에서 노동조합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벌인 미신고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A씨에 대해 내려진 원심 결과(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를 확정했다.

노조 본부장인 A씨는 2021년 5월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화물차량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너 1통을 바닥에 뿌리고 신너 통을 던지는 등 미허가 물질을 시위 현장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날 군산경찰서 후문에서 노조원 20명과 함께 일부 노조원이 체포된 데 항의하며 확성기를 활용, 석방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2가지 혐의 중 쟁점이 된 혐의는 경찰서 앞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석방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가 미신고 집회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신너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선고했다.

A씨 측은 노조원들의 면회를 온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한 행위이며 주최자가 없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사전에 물품 등을 준비하는 등 미리 계획된 집회라고 반박했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했다”며 “다만 노조가 부당해고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아무런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에 현수막·마이크가 미리 준비돼 있는 등 우발적·즉흥적이라고 보기에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검사는 이 사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해당 노조의 본부장이긴 하나 해당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이에 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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