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9일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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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에 배당된 고발 사건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사건으로 각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혐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본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