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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따르면 해외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주로 하는 여·수신 업무를 넘어 핀테크나 결제 플랫폼, 보험·증권사와 연계한 복잡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금산분리 원칙이 해외 진출시에도 적용되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제약이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사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 비금융사에 대해 15%의 출자제한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그친 상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 부문은 바젤Ⅲ을 제일 먼저 도입하는 등 규제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상대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진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수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회사의 신용공여 한도도 늘릴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2023년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3년 간 10%포인트(p) 추가로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늘리고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1분기 순이익 1조원을 기록한 미래에셋증권의 예처럼 자기자본으로 적극적인 해외 투자에 나서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은 예금자 보호 원칙에 더해 은행법상 업무 제한 및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을 받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는 한계가 있다. 서 교수는 “증권사만큼은 아니어도 현재 은행의 해외 투자와 증권의 중간 단계 정도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투자은행처럼 성장하려면 자본 규제 등의 문을 더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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