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공약…“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연내 현물 ETF”(종합)

28일 비대위서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 7대 과제 발표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해 거래소간 경쟁도 물꼬”
“연내 기업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획기적 과세체계 마련”
국힘 대선 후보 산하 ‘가상자산 특위’ 설치
  • 등록 2025-04-28 오전 11:06:08

    수정 2025-04-28 오후 7:05:14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코인거래소-1은행 원칙을 폐기한다. 법인(기업)·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토록 올해 중 관련 제도 정비를 마치고, 가상자산 현물ETF 거래도 연내 허용한다.

28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1코인거래소-1은행 원칙을 폐기한다.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한 1코인거래소-1은행 원칙을 유지했다.

박수민 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라며 “1코인거래소-1은행은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화시킨 면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이를 통해 거래소 간의 경쟁이라는 활력의 물꼬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과 기관, 투자가들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도 속도를 낸다.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하고, 규모가 큰 상장법인 2500개, 전문 투자 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도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제도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가상자산 현물ETF 거래도 허용한다. 가상자산 현물ETF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실제로 사서 보유하고 가격 움직임을 따라가는 상장지수펀드다.

박 의원은 “1월 미국 증권거래위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거래 첫날부터 뉴욕 증시에는 46억 달러, 약 6조5000억원에 이르는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대규모 신규 투자 자금이 유치됐다”며 “홍콩과 영국도 연이어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한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의 해묵은 규제가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금년 내에 활짝 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토큰증권 STO 법제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 체계·제도 마련 등도 발표했다.

최보윤 의원은 획기적인 과세체계 마련과 관련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현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자금 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 보안이 완성되는 대로 해외 고객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의 국경 개방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7개 공약 이행을 위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의 제도화, 산업 혁신 기반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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