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출근길 운전...회사원, 벌금 2000만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아침에 음주 단속 걸려, ''도로교통법 위반''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 등록 2026-07-05 오후 8:57:51

    수정 2026-07-05 오후 8:57: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프리픽(Freepik)
사진=프리픽(Freepik)
5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올해 2월 초 아침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 구간을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 상태로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지 5년도 안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새벽까지 마신 술로 출근길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남편 메시에 만족한 눈빛
  • 파격 드레스
  • 완벽 기럭지
  • 거제소녀·신라공주 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