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통상임금 적정 범위, 사회적 합의 재개해야"

18일 고용부·중견련·광장 공동 세미나
  • 등록 2025-02-19 오전 8:58:49

    수정 2025-02-19 오전 8:58:49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로 기업 혼란이 심화되고 있어 통상임금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회사를 하는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중견련)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분석 및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대법원 판결로 불과 11년 만에 통상임금 요건의 고정성 원칙이 폐기돼 연간 약 7조원의 추가 인건비는 물론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다양한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소송들은 물론 소급분 소송 남발 등으로 현장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사회적 관례와 상식을 폭넓게 수렴한 법적 안정성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노사 협력의 근간”이라면서 “가중된 부담에 따른 경영 불안정이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의 이익 훼손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사자치주의’에 따른 임금 결정 체계 위에서 바람직한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제도 설명 및 ‘통상임금 판결 및 노사지도 지침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 강연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찬웅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지난 2월6일 공표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례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통상임금 판결 및 노사지도 지침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 강의를 통해 통상임금성 재검토, 최저기준 원칙 기반 임금체계 개편 방향, 한정적 소급효 관련 분쟁 대응 등에 관해 언급했다.

세미나에는 태경산업, 한국카본, 교촌에프앤비 등 중견기업 임직원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호준 부회장은 “통상임금을 포함해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 발전과 노사 상생의 기반으로서 기업 경영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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