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권 행사 권리 없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9-02-20 오전 10:03:42

    수정 2019-02-20 오전 10:25:32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진그룹은 KCGI가 한진칼·한진 주식을 보유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에 따르면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180640)한진(002320)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 그러나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게 한진그룹의 주장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상 첫 드럼 회담
  • 섹시한 빵야!!
  • 월척이다!
  • 꿈을 향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