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8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씨(61)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군산시 미룡동 일대 도로를 걷던 중 손에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로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불안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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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기를 소지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약 400명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이 113명으로 최다, 경기는 100명을 넘겼다.
실제 흉기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11월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60대 전직 조합장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등 3명이 다쳤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해 치료 중이다. 피의자는 경찰에 구속됐으며, 보복 범행 가능성 등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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