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그룹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347억 취소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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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거래금액, 정상보다 현저히 많지 않아"
  • 등록 2016-03-10 오전 10:59:34

    수정 2016-03-10 오전 11:22:1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SK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347억원을 매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347억340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SK그룹 계열사들이 SK C&C와 계약을 맺고 지급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용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많아서 부당지원금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SK그룹 계열사가 SK C&C에 지급한 인건비가 시장에서 다른 기업끼리 주고받은 통상의 인건비보다 많은 점만으로는 정상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K C&C가 SK텔레콤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1999년~2013년 SK C&C와 정보통신(IT) 아웃소싱(OS) 계약을 맺고 인건비 6147억원과 유지보수비 2149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SK그룹 계열사 6곳도 비슷한 시기 같은 계약을 맺고 SK C&C에 총 3635억원을 인건비로 건넸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SK그룹이 SK C&C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SK텔레콤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 7곳에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매겼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지원을 전제로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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