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개 이상의 조항을 수정·신설해 1962년 법 제정 이후 53년 만에 사실상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자연재난’으로만 규정된 구호대상을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고, 심리지원 대상에 이재민 이외에도 재난 목격자, 구호·봉사자까지 포함시켜 심리지원을 강화한 게 핵심 포인트다.
구호기관 규정은 ‘이재민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거주지 및 (재난) 발생지 관할 시·도’로 바뀌어 구호기관을 확대했고, ‘심리회복 지원’도 구호종류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구호약자인 노인·장애인 등이 사용하도록 했다.
또 안전처에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해 범정부적 심리지원 활동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행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재해구호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소통 채널’ 관련 부분이 보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국무회의,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김민기, 정호준) 측에서 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정부 개정안과 병합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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