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불구속 기소에 황교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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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6-18 오전 11:04:39

    수정 2019-06-18 오전 11:04: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뒤 “수사가 잘 돼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의혹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많은 의혹이 있었고 그나마 기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계속 제기될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등의 손혜원 관련 고발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부지검은 이날 손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 등을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받아 지인과 재단에게 해당 구역 부동산 14억 원어치를 매입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카 명의로 7200만 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도 딸 명의로 부동산 420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동안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2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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