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충남 부여군 부여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17명에게 모두 2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17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해 2억8057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700여만원이다.
실물거래없이 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9760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 신청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는 2666만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는 1440만원이 지급됐다.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41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 대해 각각 752만원, 723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