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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남성은 107만9173명, 여성은 212만2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였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565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00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른바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6000여명으로 시작해 이후 점차 참여가 늘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가 18만5952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등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8378건으로 조사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한 마무리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취약계층, 장애인,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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