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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걸으면서 주변을 살피는 듯 고개를 돌렸고, 여성은 양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바닥을 보며 걸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없었다.
지난달 18일 2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가 50대 어머니이자 장모인 C씨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 C씨는 “시끄럽게 군다”는 등 이유로 20대 사위로부터 장시간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남편과 떨어져 딸 부부와 함께 살던 C씨는 지난 2월부터 사위인 B씨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며 “시신 유기도 남편이 지시해 함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역시 남편 B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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