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점퍼 입고 캐리어 끌고간 20대 부부"...'장모 살해' CCTV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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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02 오전 6:42:27

    수정 2026-04-02 오전 6:42: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대 딸 부부가 50대 어머니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20대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사진=연합뉴스)
2일 연합뉴스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 검은 바지와 회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기내용보다 조금 큰 캐리어를 끌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남성과 같은 점퍼를 입은 여성이 슬리퍼를 신은 채 그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다.

남성은 걸으면서 주변을 살피는 듯 고개를 돌렸고, 여성은 양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바닥을 보며 걸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없었다.

지난달 18일 2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가 50대 어머니이자 장모인 C씨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 C씨는 “시끄럽게 군다”는 등 이유로 20대 사위로부터 장시간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C씨에 대한 국립과학연구원 예비 부검에서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사망원인 또한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C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체유기 혐의로 C씨의 딸인 A씨와 함께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위 B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남편과 떨어져 딸 부부와 함께 살던 C씨는 지난 2월부터 사위인 B씨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며 “시신 유기도 남편이 지시해 함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역시 남편 B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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