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는 티켓몬스터(티몬)을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메프 측은 “그동안 위메프에 대한 위키피디아 설명은 ‘위메프는 대한민국 전자상업 웹사이트다’라는 한줄 설명이었으나 지난 8일 부정기사와 악의적 비방 내용으로 교체됐다”며 “비방글을 올린 작성자의 IP 주소는 티몬 본사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구체적으로 ‘허민 대표가 애초 빅딜 등으로 업계에 무한경쟁의 시동을 걸었다’, ‘허대표가 일선에 나섰지만 위메프가 잇따라 내놓은 것은 이른바 짝퉁 논란이었다’, ‘티몬, 쿠팡의 치열한 선두싸움은 그저 먼나라 이야기였고, 허민대표에게는 치욕이었다’ 등의 부분을 지적하며 작성자가 위메프의 서비스 질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폄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티몬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회사 측에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 중 한명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셜커머스 업계의 싸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쿠팡이 미국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BI)’의 기업가치 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발표하자 티몬에서는 순위 산정방식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같은 달 티몬은 “쿠팡이 악성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케팅을 방해했다”며 쿠팡을 고소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왔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을 결국 ‘제얼굴에 침뱉기’”라며 “서로 비방은 자중하고 같이 성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