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계열사 허위신고' 신격호, 벌금 1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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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시 계열사·지분현황 허위 제출 혐의
이달 29일 경영비리 결심공판도 앞둬
  • 등록 2018-08-22 오전 10:51:56

    수정 2018-08-22 오전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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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독점로 기소된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명예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위에서 충분히 대리인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신 명예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이 2012년부터 3년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유원실업 등 4개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들 회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가 100% 보유한 회사다.

또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총수 관련 주식이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한 것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롯데 계열사에 총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등재돼 있던 신 명예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신 명예회장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신 회장은 오는 29일 오후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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