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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업계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대내외적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이나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령이다. 유럽(EU)의 REACH 제도 도입 등으로 국제 화학물질 교역시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정보 없이는 시장 출시 금지(No Data, No Market)’ 원칙이 확립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의 화학물질 규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은 3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에는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21개사가 우선 참여했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현태 이사장(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은 “화평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해 제도 이행과정에서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화학물질 등록 전문 컨설팅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컨소시엄의 운영위원장에는 김연섭 롯데케미칼 상무와 운영위원 10인이 선임됐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컨소시엄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계획,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예산, 비용분담, 계약 등 다수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편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동서석유화학, 대한유화, 롯데엠알시, 롯데케미칼, 삼성SDI, SK종합화학, LG화학, LG MMA, 여천NCC, OCI, GS칼텍스, 카프로,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스티롤루션, 한국알콜산업, 한화종합화학, 한화케미칼, 한화토탈, 한화화인케미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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