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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지급 기준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공적 급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끊거나 양육을 포기했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구조 탓에 유족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지급 제한 범위는 유족연금뿐 아니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등 국민연금법상 사망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급여로 확대된다.
이로써 자녀 사망 이후 발생하는 연금상의 경제적 이득을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수령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게 됐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로 이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시행일과 맞춰졌다. 제도가 시행되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거쳐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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