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 소득과 올해 변동된 재산 자료를 적용해 보험료를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세대는 728만세대다. 나머지 25만세대는 신규로 지역가입자에 편입됐거나 소득·재산이 없어 변동자료 적용을 받지 않았다.
전체 지역가입자 대상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했다. 소득과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감소가 44만 세대(감소세대의 33.6%)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감소세대의 47.3%)로 나타났다.
5000원 이하로 보험료가 늘어난 세대는 75만 세대(증가세대의 33.5%),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3.0%)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새로 책정된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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