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치장서 사지 뒤로 묶는 과도한 행위…비인도적 방법"

"사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인도적 방식"
"경찰, 수갑 포승 사용 요건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해야"
  • 등록 2019-01-18 오후 12:00:00

    수정 2019-01-18 오후 12:00: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수갑과 포승줄 등 경찰 장구의 오남용을 개선하라는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의 일이 또다시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18일 경찰청장에게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경찰 장구를 사용해 유치인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유치인보호관들이 A씨의 손을 등 뒤로 해 수갑을 채우고 팔목과 발목을 포승줄로 묶었다. 이때 저항하던 A씨는 바닥에 나뒹굴면서 옆구리 부분을 다쳤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측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쓰레기 등 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A씨가 수갑을 뒤로 찬 상태에서 유치실 문을 발로 계속 차 부상과 시설물 파손이 염려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하여 결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A씨는 허리 뒤로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로 유치실 출입문을 수차례 발길질을 했다. 이후 유치인 보호관들이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 발목에 포승줄을 감고 엉덩이 방향으로 포승줄을 잡아당겨 A씨의 양다리가 접힌 채 약 20분가량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상체승이든 하체승이든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포승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며 “진정 사례와 같이 팔을 허리 뒤로 한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 부분으로 당겨서 양쪽 다리가 엉덩이 방향으로 접히는 방식은 자의적인 포승 방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이는 경찰 장구의 사용 목적을 넘어서서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는 비인도적인 장구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내 지나친 장구 사용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경찰청에서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유치장에서의 수갑·포승 사용 요건 및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건의 피진정인 또한 유치인 보호관들 또한 하체승(다리를 묶는 포승법)에 대해 달리 교육을 받지 않는 등 일선 기관에서는 하체승의 사용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승법 중 상체승(왼쪽) 하체승(오른쪽) 예시 (사진=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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