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계속된 휴업·휴직 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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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정이 지난달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담긴 내용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지난 3월 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 돼왔다. 일부 기업은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어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오는 9월 15일로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안성·철원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장관은 이 지역 내 기업·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 및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은 피해복구와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고용부 본부로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집중호우로 시설물 등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사업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우선 지원한다”며 “또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기간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달 간 연장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폭우에 취약한 관내 사업장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해 사고사례 및 예방 조치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장에서도 자율안전점검 및 사전 준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적극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