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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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13 오후 3:00:36

    수정 2013-06-13 오후 3:00:36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경상남도의회가 지난 11일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의결을 요구해 앞으로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행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의결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는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정부의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에도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며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는,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다시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 다만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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