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는 기한에 관계없이 20%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당초 12% 수혜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지난달 30일까지로 정했으나, 미전환 가입자가 다수 남아있음에 따라 6월 말에 신청기간을 이달말까지 한달간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7만5000명 이상 남아있고(27일 기준), 지금도 꾸준히 전환신청이 들어오는 등 아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다수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돼 27일 기준 130만6000명이 가입했으며,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113만1000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요금할인 가입자 중 49%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요금할인을 신청했으며, 49%는 24개월 약정 만료와 함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는 자급폰(중고폰 포함)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들이 하루라도 더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에 전환 기한을 없앴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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