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A씨를 비롯한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8명을 퇴교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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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들이 이수 중이었던 ‘신입 인재 양성’ 과정은 필수교육이다. A씨 등의 무단결석 행위는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돼 인재개발원 측은 이들을 전원 퇴교 처분했다.
이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은 대부분 정식 임용 전인 시보 공무원이었다.
각 시·구는 퇴교 처분 통보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A씨 등은 다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